출처 : ZDNet Korea
18개월간의 기나긴 논쟁 끝에 드디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지난 금요일 ‘일반 공중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 : GPL)’의 세 번째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GPL은 무료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관련 움직임을 규제, 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법적 문서로서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새롭게 개정된 이번 라이선스는 재단 창립자이자 회장인 리처드 스털맨이 GPL2를 만들었던 16년 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소프트웨어 산업의 여러 변화들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학술적, 법적, 그리고 철학적 호기심 정도로 간주되던 무료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관련 움직임들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사업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IBM과 리눅스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레드햇(Red Hat)’과 ‘노벨(Novell)’, 그리고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판매 기업인 ‘MySQL’ 등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라이선스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
IBM 오픈 시스템 개발 부문 부회장 댄 프라이는 “IBM은 GPL3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에게도 GPL3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정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 되었고, 결국 GPL3는 상업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라이선스와 관련한 문서는 재단의 GNU 관련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GNU는 1983년 스털맨이 유닉스와는 비슷한, 그러나 개인 재산권 또는 소유 권리로 인한 제한이 없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GPL2의 효력 아래 추진되었던 리눅스 프로젝트도 GNU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유닉스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서버용 운영체제로 발돋움 했다.
리눅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리눅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모두 GPL3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재단 측은 상당 수의 관련 기업들을 토론과정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재단 이사 피터 브라운은 “이번 개정 작업에 참여한 여러 단체들은 이를 통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관점을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GPL3의 최종 버전은 지난 달 공개되었던 최종 초안에서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이번 개정작업의 가장 큰 관건은 GPL 프로젝트들 중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 받는 오픈 소스 운영 체제의 중심 리눅스 커널이 새로운 라이선스 기준을 따를 것인지 여부이다.
리눅스 커널 리더인 ‘리누스 톨바즈(Linus Torvalds)’는 GPL2를 더욱 선호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GPL은 오픈 소스 산업에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라이선스이다. ‘프레시미트(Freshmeat)’사이트에서 파악한 전체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 66%에 육박하는 3만여개가 현재 GPL을 사용하고 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라이선스의 핵심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 GPL 규정을 적용 받는 모든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수정하고, 또 재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소스 코드를 변경, 재 배포했을 경우 그 해당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공표해야 한다.
새로운 라이선스는 몇 가지 새로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 라이선스는 명시적으로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한다. 즉, GPL 프로젝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들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모든 특허 기술을 로열티 없이 영구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노벨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이루어졌던 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또 다른 계약을 막을 수 있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벨의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대상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특허권 관련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GPL3은 모든 GPL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노벨과 마이크로소프트간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점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정해 놓았다.
재단 이사 피터 브라운 “만약 특정 소프트웨어를 당신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제공한다면,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동적으로 그와 똑 같은 혜택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기의 소유자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요지의 ‘안티-티보이제이션(anti-tivoization)’ 조항도 포함되었다.
‘티보(TiVo)’라는 이름의 개인용 비디오 리코더는 현재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단은 티보를 운용하는데 있어 리눅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 시키지 못하게 되어있는 현행 제도를 반대했다.
재단 측은 이 조항의 강도를 최근 조정안을 통해 낮춘 바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톨바즈가 GPL3의 적용을 반대하는 주요 조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최근에서야 GPL3에서 탈락한 조항 중 하나는 바로 네트워크, 즉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GPL3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시, 특정 의무 사항들을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원래는 이들 서비스가 GPL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으로만 사용 할 경우, 굳이 변경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될 뻔한 조항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요구하였을 경우,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단 측은 이 조항을 최종 안에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항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중 하나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보장하는 특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부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컬럼비아 법대 교수 에벤 모글랜은 “만약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고 싶다면, 당신 또한 그 환경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당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권리를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GPL3의 탄생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고, 최근에는 재단의 고문으로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이다.
재단 측은 이번 주 금요일 GPL3의 효력 아래 15개의 GNU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공개되고, 나머지 GNU 소프트웨어들은 그 다음 달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은 GPL3로의 전환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GPL3 아래로 옮기는 데 있어 고려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새로운 버전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MySQL 부회장 카즈 아르노는 밝혔다.
그는 “우리는 GPL3이 가져다 줄 변화들을 환영하는 입장이나 아직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아직까지 몇몇 사람들로부터 GPL3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급하게 GPL3로의 전환을 시도할 생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자바를 관리하는데 있어 GPL2를 선택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는 ‘울트라스파크 T1(UltraSparc T1)’ 프로세서를 설계하는데 있어 어떤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을 지 아직 선택하는 단계에 있다고 오픈 소스 부문 최고 경영자 사이먼 핍스는 밝혔다.
그는 “GPL3는 시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문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의 선택이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내는 업체들은 상당 기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입장에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GPL3가 곧 일상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헌턴&윌람스의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리눅스를 활용하고 있는 몇몇 대형 회사들의 법적 고문을 맡고 있는 제임스 하비(James Harvey)는 밝혔다.
그는 “한 번 사용자들이 이 새로운 라이선스를 접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익숙해져 갈 것이고, 결국 그들의 오픈 소스 로테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한 라이선스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완화된 장벽
프로그래머의 소프트웨어가 두 사람이 동시에 운용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경우, GPL 소프트웨어는 GPL2에 의해 라이선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두 개의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각각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리눅스와 솔라리스이다. 이들은 썬이 개발한 유닉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둘은 ‘커뮤니티 개발 및 배포 라이선스(Communit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아래 각각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차별화되고 있다.
선의 최고 경영자 조나단 슈워츠는 지난 5월 “GPL3가 이들을 하나의 통합된 라이선스로 묶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GPL3의 이런 부분은 톨바즈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톨바즈는 솔라리스가 GPL3 아래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리눅스 커널 또한 GPL3 라이선스 아래로 들여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GPL3가 GPL2 보다 더 좋은 라이선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두 개의 동일한 커널을 하나의 라이선스로 묶어, 기존에 이와 관련해 존재해왔던 여러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그 것만으로도 GPL3를 수용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MySQL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각각 다른 도메인에서 진행되고, 소스코드 또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흔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장벽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GPL은 관련 장벽들 또한 낮췄다. 한 예로, 이제는 GPL도 ‘아파치 라이선스(Apache License)’와 호환이 가능하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일 서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삼바(Samba)’를 개발한 프로그래머인 제레미 앨리슨은 이러한 GPL의 정책 변화를 반겼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GPL3이 널리 확산,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PL3의 더욱 유연화된 호환성은 MySQL이 새로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르노는 밝혔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GPL 아래 있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또한 GPL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다.
이는 최근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오픈 소스 라이선스 아래에 있는 PHP라는 프로젝트가 종종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진행되는데, 이 때 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GPL은 처음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제정된 라이선스이다. 그러나 점점 더 변호사의 손길을 거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성향의 변화를 겪었다. 노벨-마이크로소프트 계약 관련 조항은 이에 좋은 예를 보인다.
조항은 “만약 당신이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제 3의 단체와 연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또 당신이 특정 작업을 해당 제 3의 단체에게 받음으로써 돈을 지불하는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또 제3의 단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단체들에게 특정 작업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그리고 당신이 전달한 특정 작업이나 편집된 작업과 연계된 차별화된 특허권 라이선스가 있고, 그 라이선스가 2007년 3월 27일 이전에 허가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당신은 특정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 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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